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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1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 23:0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4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소주 병을 범행에 사용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큼 - 피고인 B은 먼저 폭행 행위를 하였고, 운전자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들이 서로 합의하였음 - 상호 시비 중에 벌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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