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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420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407,2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8. 5.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라는 상호로 양곡을 도ㆍ소매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용잡화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27.경부터 피고 회사에 쌀 등을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받아 2016. 4. 9.경 미지급대금이 107,407,200원 남아 있다.

다. 피고 C은 2015. 8. 6. ‘피고 회사가 원고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원고 상품의 매매와 이와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등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107,407,2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이 2016.경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의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시중 마트에 쌀 등 공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물류센터와의 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로 매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피고 C의 중개로 원고는 E마트에 37,208,000원, F마트에 24,881,300원, G마트에 669,931,700원 상당의 쌀 등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매출액 합계 732,021,000원의 2%에 해당하는 약정금 14,640,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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