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8. 4.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4.부터 2017. 4. 3.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50만 원은 2016. 4. 4. 각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3.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만 원을, 2016. 4. 4. 잔금 4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4.부터 2017. 2. 3.까지의 10개월분 차임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2. 4.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3. 7.경 피고에게, 피고가 1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7.경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4.부터 2018. 4. 3.까지 14개월분 연체 차임 등(2017. 2. 4.부터 2018. 3. 7.경까지 연체 차임, 2018. 3. 8.경부터 2018. 4. 3.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