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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8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급금 채권을 회수할 경우에 돈을 갚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을 만연히 믿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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