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F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