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5 2019가단90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8.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8.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