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4 2015가단8077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