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92 판결
[손해배상][집19(3)민,081]
판시사항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그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지급을 거절한 때 그 어음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다.

판결요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그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지급을 거절할 때 그 어음금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그 이유설시에서 소외인은 ○○대학교 총장직에 있을때인 1970.1.15.에 이사건 약속어음 2매를 지급기에 지급되지 못할것을 알면서 소외 낙산기업 주식회사에게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각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각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이 정확한것이 되지못한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위 소외인이 위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피고학원이 지급하여야할 교사수축공사금지급을 위하여 피고 학원을 대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수 없는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참조 기록 제76장)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예측하였어야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측하지못하고 발행 한점에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것으로 볼것이니 원심의 위와같은 이유설시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사건약속 어음을 교부받고 동액면금 상당의 댓가를 지급함으로써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약속어음을 댓가를 지급하고 취득한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그액면 상당의 댓가를 지급한것이고 또 그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할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취득자는 그 액면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할것이므로, 위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수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 약속어음의 취득과 그 액면금의 지급거절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위설시한 바와같은 사실을 인정한점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할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 소외인이 제1점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이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낙산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발행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어음발행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이라고 할것이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 어음의 지급거절이 있었을 때에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가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설시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약속어음(갑제1호증의 1.2)을 검토하며 비록 법률상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발행한것이라고 할수는 없으나 일반인은 ○○대학교를 경영하는자가 발행한것으로 볼수있는것이니, 원심이 위의 어음에 대하여 외관상 피고가 책임지는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고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점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