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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15.선고 2015고단43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사건

2015고단4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 : 50경 서울 노원구 ○○○○로○○○에 있는 ' ○○○순대국 '에서 피해자 B ( 남, 49세 ) 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토기항아리가 깨지자 식탁 위에 있던 다른 토기항아리를 들어 다시 한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던 중 이마저도 깨지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토기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와 귀 앞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순대국에서 일행인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기항아리 8개를 들어 위 B의 머리에 던져 깨뜨리고, 그 파편이 튀어 시가 940, 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시가 80, 000원 상당의 시트지를 찢는 등 손괴하였다 .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3 : 50경부터 다음날 00 : 30경까지 ○○○순대국에서 위 1, 2항과 같은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현장 및 피해품 ( 대형유리, 식기류 ) 사진 , 영수증 ( 손괴된 대형유리 견적비 ), 영수증 ( 손괴된 유리 썬팅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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