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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5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2: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31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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