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서울 강서구 C 건물 D 호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위 빌라에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고 내가 직접 거주할 생각이다.
8,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 31.까지 변제하고 근저당 권도 설정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빌라에는 임차인이 전 소유자와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7. 10. 15.까지, 임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3,400,000원을 공제한 81,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단,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는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E의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임 차인 진술, 각 참고인 진술, 불기소결정서 첨부)
1. 등기부 등본, 차용증, 근저당 설정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임의 경매 관련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거래 내역,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