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제3행(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10. 10. 18.부터”를 “2010. 10. 19.부터”로, 제1의 다 2)항 제4행(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2011. 7. 1.”을 “2011. 7. 6.(다만, 2011. 7. 1.부터 소급 시행)”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의 의미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법정통상임금’이라 한다
으로 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 1차 퇴직 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법정통상임금 일급 금액 125,255원 =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2,980원 승무수당 4,680원 근속수당 일당액 6,500원 일비 10,000원 식비 7,000원 상여금 일당액 14,095원 × 35일 × 근속기간 4,968일/365일’로 계산한 59,669,423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79,161원 × 35일 × 4,967일/365일'로 계산한 37,703,408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21,966,015원을 미지급하였다.
2011. 10. 18. 퇴직금 산정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법정통상임금 일급 금액 110,697원 =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4,640원 승무수당 4,680원 상여금 일당액 14,337원 일비 10,000원 식비 7,000원 × 30일 × 365일/365일'로 계산한 3,357,303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