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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구단503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3. 10. 14. 제1종 특수운전면허(트레일러)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5. 11. 6.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2. 4.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제1종 보통,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동료들과 음주 후 근처 여관에 숙박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써 음주운전한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운수업을 운영하는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노부모를 부양할 수도 없는 점,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원고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실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외에 제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점, 설령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결격기간 2년은 지나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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