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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5 2017가단95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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