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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539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3,990 원 및 그 중 417,235원에 대하여 2020. 8. 1.부터 피고 A은 2020.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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