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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046]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은 동법시행 전에 이미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은 본법시행 전에 이미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전주이씨양녕대군파종중 외 4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이사건 토지는 위토가 아니라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은 이 사건 농지와 같이 이 법 시행이전에 이미 경작자에게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 할것이요. 기록에 의할지라도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한 점이 없다고 본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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