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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47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타워 9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해고예고를 할 때에는 해고될 날짜를 명확히 해야 하고, 해고예고 당시 해고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30. 위 사업장에서 2011. 3. 1.경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F에게 해고대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될 날짜를 명확하게 하지도 아니하는 등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해고예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다른 직원들에게는 2011. 12. 1.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반면 F의 경우는 F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바람에 2011. 12. 5.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점, 당시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직원들이 정리해고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2011. 11. 29. 개별면담을 통하여, 2011. 11. 30. 오전에 전화통화로 해고대상자임을 통보하여 구체적인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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