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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661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종교용지 5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대표자 D은 2009. 10. 16. 인천 강화군 C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의 지급에 관하여 현금 4,200만 원과 아울러, 대물로서 위 토지 중 주문 기재 69.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일찍이 2002년경부터 인접한 맹지인 E 대지를 모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대표자가 그 실시에 동의한 경계 측량 시기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수년간 이 사건 토지를 위 맹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나머지 부분은 경계를 두어 소외 주민 F이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0년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같은 해

4. 10.까지 피고로부터 위 현금을 완불받은 후, 2011. 6월경 및 2014. 4월경 피고 대표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전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하였던 사실은 갑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대표자의 고령 및 을1호증(2012. 3월 작성된 백내장 수술 소견서)과 을2호증(모든 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최종 발급 영수증)의 각 반증만으로 위 사실의 인정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대물 소유권이전의 약정은 비법인사단의 재산 처분행위임에도 그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단체적 실질이나 설립경위, 휴면 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속 교인으로 구성된 총회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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