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299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산업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 7. 말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F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계약이행보증금 6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추진 중이던 ‘F 도시계획사업’의 시공권은 2004년경 이미 주식회사 라온디엔씨에 양도되었고, 2004년경 위 부지의 소유자들이 주식회사 C의 토지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C의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 자체가 소멸되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용인F 철거공사약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철거공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