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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09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캐노피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정도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H’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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