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D에게 토지 소유권 상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G에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은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