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2. 16:20경 제주시 C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어머니 E 소유의 제주시 F에 있는 부동산을 피해자가 팔아먹었다고 하며 돈을 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은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그 돈 다 해먹었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0cm 가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현관 유리창을 발로 차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9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G병원 촉탁에 대한 회신 결과,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열상 등을 입어 봉합수술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점, 피해자와 다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