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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38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 나 6495 차용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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