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9970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가소 413002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가소 413002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