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999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소 37124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소 37124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