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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16:0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단지 내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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