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7:5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정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06고약47399호 약식명령문, 같은 법원 2013고약724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