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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4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수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 E와 합의하고, 피해자 H, Y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P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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