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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노2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피고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를 취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은 2010. 8.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범행을 계속 부인한 점, 피해자가 사고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왔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외에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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