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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누54058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1. 처분의 경위’ 항목 중 바.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에 대한 처분을 요약하면 별지 표와 같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 2014. 11. 6.자 재처분 및 이 사건 B요원 취소처분의 적법성’ 항목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 1) ‘가. 원고의 주장’ 항목 중 ‘1) 2014. 11. 6.자 재처분의 위법성’ 항목 다)항의 ‘2015. 9. 15.’를 ‘2014. 9. 15.’로 고쳐 쓴다. 2) ‘나. 2014. 11. 6.자 재처분에 관한 판단’ 항목 중 ‘3)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를 분리하여 제재처분을 가한 것의 위법성’ 항목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지침 제27조 제2항 [별표 6] 비고 1.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지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 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6]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2차, 3차 위반행위시 1차 위반행위시보다 가중된 처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고 2.는'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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