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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6:58경 서울시 용산구 C건물 앞 노상 약 5m를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08:15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연행되자 사건처리를 위한 민원인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E에게 ‘씨팔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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