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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제 결혼하려면 자금도 필요하고 돈을 불려야 한다, 돈을 은행에 넣어놔봤자 이자도 나오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내가 아는 ‘C’이라는, D 카지노의 돈을 세탁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보관하면 1,000만원에 이자 30만원씩 주겠다, 이제까지 들었던 적금이랑 대출금을 주면 내가 관리를 하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모아서 신혼집을 얻어서 함께 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카지노 관련 ‘C’이라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결혼자금으로 관리하거나 신혼집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9,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 G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신혼집을 먼저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자, 내가 살고 있는 강남구 H에 있는 집 전세보증금 3억 5,000만원과 네 돈을 합치고 대출을 좀 더 받아 신혼집을 구하자, 대출도 받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을 구해봐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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