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0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고개사거리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어 평상시 제한속도인 60km/h보다 낮은 48km/h의 속도로 감속운행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58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D(54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23:10경 두개골 및 안면 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2019. 9. 15. 08:54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망진단서
1. 영상자료CD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영상자료 사진 등, 교통사고 DTG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