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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71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은 부부로서 지퍼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12. 1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스포츠 용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19,605,670원 상당의 ‘D’ 로고가 새겨진 지퍼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실질적인 사업주인 C와 자금결제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지퍼를 사용하여 제작ㆍ판매하는 학생용 체육복의 특성상 신입생에게 판매하지 못하면 1년이나 3년 후에나 판매가 가능한데도 원고가 20~25일 내에 해야 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지연ㆍ납품하였다.

원고의 납품지연 탓에 제품을 분할하여 선적을 부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추가경비로 2011. 12. 15. 발주한 13,370착(‘착’은 옷을 세는 단위를 뜻한다)의 경우 460만 원, 2012. 11. 15. 발주한 14,717착의 경우 2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위와 같은 납품지연으로 13,370착 중 6,107착만 판매되고 나머지 7,263착은 재고로 남아 재고가 기준으로 153,950,000원 상당이 남고, 14,717착 중 9,677착이 판매되고 5,050착이 남아 재고가 기준으로 130,280,000원 상당이 남았다.

그리고 납기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납품하기로 했던 시흥 은행중학교의 체육복 상품 디자인이 변경되어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9,353,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남은 재고들로 인해 컨테이너 보관비용으로 위 7,263착의 경우 2012. 4. 26.부터 2013. 3. 30.까지 월 143,749원씩 합계 1,581,249원, 같은 기간 동안 위 153,950,000원에 대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융비용으로 7,056,041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위 5,050착의 경우에는 2013. 3. 16.부터 2013. 7. 30.까지 보관비용으로 월 140,177원씩 합계 561,108원, 위 130,280,000원에 대해 마찬가지로 금융비용 2,171,332원의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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