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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3나65702
납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인정 원고가 스포츠 용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2011. 12. 1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19,605,670원 상당의 ‘C’ 로고가 새겨진 지퍼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채무 15,605,670원(=공급액 19,605,670원-수령액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3. 8.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여론 비록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14. 3. 25. 600만 원,

4. 5. 500만 원,

4. 18. 4,604,770원, 합계 15,604,770원을 송금하여 위 채무액 대부분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5953 판결 등 참조),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실질적인 사업주인 D와 자금결제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지퍼를 사용하여 제작ㆍ판매하는 학생용 체육복의 특성상 신입생에게 판매하지 못하면 1년이나 3년 후에나 판매가 가능한데도 원고가 20~25일 내에 해야 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지연ㆍ납품하였다.

원고의 납품지연 탓에 제품을 분할하여 선적을 부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추가경비로 2011. 12. 15. 발주한 13,370착(‘착’은 옷을 세는 단위를 뜻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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