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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노27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행 편취금액보다 적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 합계액은 2억 원을 넘는 상당한 고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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