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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노23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지기반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다수이고, 그 피해액은 합계 1,653,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한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위 범행에 따른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으로부터 9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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