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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20노3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은 6,000만 원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 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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