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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3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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