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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47세)는 2017년경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쓰레기를 모으는 행동을 하는 등 지적장애 3급으로 이해력 및 판단력 등이 정상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12:39경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위 병원 306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현장사진, 각 입원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1. CCTV 영상 CD

1. 장애인 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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