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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공소 외 I의 적극적인 범죄 유발행위 피고인은, I가 수사기관에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피고인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I의 “접견 민원인 서식”(피고인이 제출한 2013. 9. 25.자 반성문에 첨부된 서류)의 내용을 보면 “A야! 미안하다 잡아 넣어서.. 할말 없구나”로 시작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가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채 2달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저지른 누범인 점, 이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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