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