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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63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E)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우리나라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므로 위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4. 7. 15.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현역병 입영 거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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