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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39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의 각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각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른 것이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동일한 행위의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최초의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는 단일한 행위여서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다.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과 제2원심의 형(벌금 1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과 다.

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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