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8, 19행의 “2009년 제1기 임대료 약 6,000만 원, 2009년 제2기 임대료 약 2,800만 원을 매출금액(임대수입금액)에서 누락”을 “2009년 이 사건 건물 임대수익을 아래의 표와 같이 누락”으로 고치고, 3면 2행 다음에 아래의 표를 추가한다.
과세기간 일자 임차인 임대수익(매출금액, 원) 합계(원) 2009년 1기 2009. 1. 12 1층 F 32,000,000 61,700,000 2009. 1. 14 2,700,000 2009. 3. 16 5,000,000 2009. 3. 23 22,000,000 2009. 1. 22 별관 2층 기원 4,500,000 2009년 2기 2009. 9. 23 1층 F 5,000,000 31,000,000 2009. 10. 6 17,000,000 2009. 11. 11 2,000,000 2009. 7. 21 3층 호프집 7,000,000 3면 1행의 “5,109,362원”을 “5,109,360원”으로 고친다.
4면 2행의 “그리고”를 삭제한다.
4면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의 사안을 내세우면서, D 등이 당초부터 임대수익을 가로채고자 원고에게 아예 임대사실 자체를 숨겨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임대계약 자체를 모른 원고에게 D 등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인한 임대수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대리인이 위임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종국적인 실현가능성에 따라 그 양도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사안이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 여부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