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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01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4. C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북부간선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D 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3차로의 우측 갓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피고 트럭의 앞범퍼로 원고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와 문짝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가해 증거를 인멸한 후 증거를 조작하여 원고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트럭의 운전석적재함 측면을 긁으며 치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가해사고를 뒤집어씌우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5. 11. 6.부터 2015. 11. 27.까지 일실수익 1,970,452원 치료비 2,476,570원 차량수리비 2,442,450원과 자기부담금 200,000원 위자료 23,110,528원

2. 판단 2015. 11. 4. 원고 승용차와 피고 트럭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트럭의 앞범퍼로 3차로를 주행하는 원고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 또는 피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증거를 조작하여 피해자인 원고를 가해자로 만드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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