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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9:20 경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목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야 파출소 앞 도로에 이 르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o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총 9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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