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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6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 H에 대한 2011. 10. 7.자 사기의 점, 2011. 11. 17.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D 및 피해자 H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의 추가 공탁을 통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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