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담을 쌓았으나, 위 벽돌담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쌓은 것으로 D가 인도집행을 마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도 아니고, 위 벽돌담으로 가로막힌 문 외에 다른 출입문이 있어 위 토지의 출입이 어렵게 된 것도 아니므로,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8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1. 9. 29. 전남 완도군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2. 2. 29. 인도집행을 마친 점,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2. 3. 12.경 이 사건 건물의 정문 쪽 철제 울타리 부분에 가로 1,550cm, 세로 120cm의 시멘트 벽돌담(이하 ‘이 사건 벽돌담’이라 한다)을 설치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담을 설치한 곳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하는 피고인 소유의 F 대 17㎡, G 대 3㎡와 완도군 소유의 I 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