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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631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17,808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가 피고 B의 근보증한도액 이상을 배당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의 연대보증책임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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